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 및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
개별공시지가와 동시에 기본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등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경우 4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니 열람 후 공시된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에 의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나 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합니다. 이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7월 28일까지 이싀 신청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v-baby.co.kr/)